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단체․동호회 명 (회원수)단체․동호회 명 (회원수)단체․동호회 명 (회원수)
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
사 용 개 요○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명(남: 명/여: 명)○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명(남: 명/여: 명)○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명(남: 명/여: 명)○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명(남: 명/여: 명)○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명(남: 명/여: 명)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단체․동호회 대 표 자단체․동호회 대 표 자(인) (남/여)(인) (남/여)전화번호 (휴대폰)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핸드폰 : 집전화 :
계좌번호(예금주)계좌번호(예금주)( )( )은행명
주 소주 소
지원신청금액(원)지원신청금액(원)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
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진주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진주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진주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진주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진주시장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진주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주시(체육진흥과장)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진주시 체육진흥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주시(체육진흥과장)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진주시 체육진흥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분야별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체육진흥과장, 055-749-8612)

별지 제2호서식(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연번접수 일자단체․클럽 (회원수)종목활동 인원(명)학교 시설명사용기간사용료(원)지원액(원)청구자확인자비고 (입금일)
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 .~ .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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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생활체육진흥법」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의 범위)

제4조(지원기준의 범위)①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매년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②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로 한다(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생활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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