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진주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2.12.19.>1. 진주시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민간예술단체 또는 각급 학교 예술단과의 협연4.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5. 그 밖에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참여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예술단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하“국악관현악단”이라 한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진주시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예술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22.12.19., 2025.12.24.>② 국악관현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1.5., 2022.12.19.>③ 교향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19.>④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1.5., 2022.12.19.>⑤ 소년소녀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안무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하되 65명 이내로 한다.<신설 2009.1.5., 2022.12.19.>
제4조(단장 등)
제4조 (단장 등)① 예술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2.12.19.>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개정 2009.1.5>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예술단의 업무조정과 균형발전 및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④ 각 예술단의 대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을 지도·감독하며, 예술단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1.5>⑤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소년소녀합창단 의 단무장은 대표자를 보좌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5>⑥ 소년소녀합창단의 안무자는 소속예술단 무용분야의 지도 및 안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1.5>⑦ 각 예술단의 단무장은 소속예술단의 일반업무처리 및 회계,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19.>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그 밖에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19.>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19.>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과 각 예술단의 대표자 되고, 위촉 위원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3, 2007. 1. 5, 2011.1.3. 2022.12.19.>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19.>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2.12.19.>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5.12.24.]
제6조의3(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3(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5.12.24.]
제7조(전형위원회)
제7조 (전형위원회)① 시장은 각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과 기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③ 전형위원회는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전형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9.>④ 전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5.12.24.>⑤ 그 밖에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9.> <개정 2025.12.24.>
제8조(대표자 등의 위촉)
제8조 (대표자 등의 위촉)① 각 예술단의 대표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9., 2025.12.24.>② 각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신규단원 전형은 공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평소 근무성적으로 한다)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5.,2022.12.19.>③ 국내·외의 주요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등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보궐위촉 대상이 되는 대표자 및 단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2025.12.24.>
제9조(위촉기간)
제9조 (위촉기간)①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 할 수 있다.② 보궐위촉된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대표자 등의 연령 등)
제10조 (대표자 등의 연령 등)① 예술단의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은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연령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② 예술단의 단원은 진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③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진주시 관내의 초·중등학생으로 한다.<신설 2009.1.5>
제11조(대표자 등의 해촉)
제11조 (대표자 등의 해촉)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으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대표자 및 단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5.12.24.>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3. 법령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자4.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자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7.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대표자나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자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대표자 등의 복무 등)
제12조 (대표자 등의 복무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술단의 대표자 또는 단원의 일부를 상임단원으로 지정하여 당해 예술단의 운영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단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직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②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은 시장, 단장, 부단장 및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예술단의 단원은 각 예술단 대표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5., 2022.12.19.>
제13조(예산)
제13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 (실비보상)① 예술단의 대표자 및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제15조(입장료 징수)
제15조 (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