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제2조(지원대상)
제2조 (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제3조(경로당의 지원)
제3조 (경로당의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5.8.7.>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05.>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노인여성아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0.8.31.,2015. 02. 12.>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창녕군의회 의원3. 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4.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8.7., 2025. 10. 16.>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0.8.31.>1. 경로당 시설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2.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11조(회의)
제11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의무)
제12조 (의무)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8.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