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8 시행 2021-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처리시설처리시설별 소요비용 (백만원)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Kg/일)비 고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산출 기준 : 처리용량 × (BOD +COD + SS)
구 분대 상계 산 방 법
오염도폐수 등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오염도사업장의 오수(BOD + COD + SS) = 300㎎/ℓ
오염도주거지역의 생활하수(BOD + COD + SS) = 600㎎/ℓ
유 량오․폐수 등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폐수 등의 유량
유 량주거지역의 생활하수입주예상 가구수 × 4인 × 0.2톤/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 기준
1. 산출공식

○AS: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P: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물가상승율
○BLs: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원인자의 하루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나.물가상승율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다시 계산 시는 다시 계산 사유 발생일 전연도)
- 준공연월: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원인자의 하루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BOD+COD+SS) × 유량
- 오염도 및 유량 계산방법

별표

처리시설재산가액(천원)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20/10,000 ×
유 량 (㎥/일)a비 고
Qi ≤ 3,0001.0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3,000 〈 Qi ≤ 5,0001.1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5,000 〈 Qi1.2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BOD 값 (㎎/L)b비 고
≤ 300 300 < BOD ≤ 400 400 < BOD ≤ 500 500 < BOD ≤ 600 600 < BOD1.0 1.2 1.4 1.6 2.0
COD 값 (㎎/L)c비 고
≤ 300 300 < COD ≤ 400 400 < COD ≤ 500 500 < COD ≤ 600 600 < COD ≤ 700 700 < COD1.0 1.3 1.6 2.0 2.5 3.0
SS 값 (㎎/L)d비 고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1.0 1.2 1.4 1.6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1. 계산공식
 
 
 가. BS: 처리대상 오염물질중 BOD, COD, SS의 처리에 드는 월간비용
 0.5 0.5 }
 (1)M: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가)운영관리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시설투자적립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E) = Ei × Fi
 1) Ei: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2)BLi 
 (가)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계산 기준에서 적용한
 하루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시설설치비
 계산 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배출오염
 부하량으로 계산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기관은 배출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오·하수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계산된
 하루 평균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
 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3)F(Li):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가)Qi: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BODi, CODi, SSi: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SS 농도로 한다.
 다만, COD 농도가 BOD 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한다. 
 f(Li) = a‧Qi × (c‧CODi + d‧SSi)
 (다)a, b, c, d: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정한다.
 1) 유량 계수

 2) BOD 계수

 3) COD 계수

 4) SS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계산하여 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
 되지 않은 때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계산을 원할 
 때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계산하여 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계산해서 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종업원 수로 계산해서 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계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리
 기관은 오수량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계산해서 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
 ÷1,000 ­ 생활하수 유량산정 시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폐수등의 오염농도 계산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계산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정한다.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때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때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
 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계산하여 정한다.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
 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계산하여 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 한 때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BOD 200 mg/ℓ
 COD 200 mg/ℓ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 시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 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남, 여)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사 업 장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조건:◦승인내용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조건:◦승인내용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조건:◦승인내용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조건: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남, 여)법인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적산유량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첨부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적산유량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첨부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적산유량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첨부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적산유량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남, 여)(남, 여)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첨부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첨부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첨부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첨부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첨부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남, 여)
신 고 인법인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창 녕 군 수 귀 하
부담금납부고지서 (수납처보관용) ( 년 월분)부담금납부고지서 (수납처보관용) ( 년 월분)부담금납부고지서 (수납처보관용) ( 년 월분)영 수 필 통 지 서 (군청 보관용) ( 년 월분)영 수 필 통 지 서 (군청 보관용) ( 년 월분)영 수 필 통 지 서 (군청 보관용) ( 년 월분)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 년 월분)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 년 월분)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 년 월분)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합 계원납부금액합 계원납부금액합 계원
납부금액시설설치부담금납부금액시설설치부담금납부금액시설설치부담금
납부금액운영관리비납부금액운영관리비납부금액운영관리비
납부금액시설투자적립금납부금액시설투자적립금납부금액시설투자적립금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원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원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원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부 과 근 거
부과일자: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용부담금을 고지 합니다. 창 녕 군 수부과일자: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용부담금을 고지 합니다. 창 녕 군 수부과일자: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용부담금을 고지 합니다. 창 녕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상기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상기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설치 부 담 금
운영관리비
시설투자 적 립 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위·수탁협약체결 등)

제2조(위·수탁협약체결 등)① 삭제 <2021.11.18.>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수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에 대하여는 창녕군과 사업자대표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3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 및 규칙에서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4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4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오·폐수를 유입 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 관거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제2항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017.12.29.>

제5조(유입승인취소처분)

제5조(유입승인취소처분)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2.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입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관리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7.12.29.>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12.29.>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 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 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와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관로의 부식, 접속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9.>

제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9.>

제10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 이거나 순간 수질이 하루평균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때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해 교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한다.⑤ 관리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 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제12조(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부담금 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제13조(시설설치부담금의 면제)

제13조(시설설치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한 때에는 동 시설들의 처리 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0.7.>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12.29.]

제14조(시설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

제14조(시설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설치부담금을 오·폐수 유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알리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17.12.29.>1.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부담금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②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창녕군이 처리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국 유사규모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균 톤당 처리비용”을초과하는 부분을 지원하되 사업자대표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운영관리비의 산출 기준)

제16조(운영관리비의 산출 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제17조(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되 당해 월의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과하여 알리고 납부기한은 알리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운영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내야 한다.

제18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제18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조례 제16조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 용도 발생 시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오·폐수 관로의 보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수탁자의 요청으로 관리자가 집행한다.

제19조(운영관리비의 추징)

제19조(운영관리비의 추징)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7조에 따른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정상 배출 때문인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①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을 때 원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여 알린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21조(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제21조(부과금의 부과방법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17조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② 관리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부과금을 기한 내에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22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제22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① 부담금 납부 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제외한다.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이미 납부된 시설 설치부담금·재투자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출자지분은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나눠서 내도록 고지된 때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였을 때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9.>

제24조(가산금 등)

제24조(가산금 등)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삭제 <2017.12.29.>

제25조(부담금의 독촉 등)

제25조(부담금의 독촉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7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27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안의 사업자 중에서 6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사무의 위임)

제28조(사무의 위임)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8.>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 및 취소 처분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완료검사3.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4.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 지도5.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부담금·부과금의 부과·징수· 독촉·체납처분6. 제27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의 구성·운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위임 및 위탁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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