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5 시행 2022-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6조 관련)

구 분대 상산 정 방 법
유 량오․폐수 등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폐수 등의 유량
유 량주거지역의 생활하수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오수발생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산출공식
 AS = (P×R)×
 ◦ AS : 업소별 시설설치 부담금
 ◦ P : 처리시설 총 소요비용
 ◦ R : 물가상승율
 ◦ BLi : 개별업소 오․폐수 등의 배출량
 ◦ BLs : 운영중인 처리시설 총량
 
2. 적용방법
 가. 물가상승율(R) = 해당년월의 물가지수 ÷ 준공년월의 물가지수
- 해당년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년월 : 처리시설 준공년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나. 원인자의 유량산정방법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제9조 관련)
1. 산출공식
 
 ◦ BS : 사용료(원인자별 부담금액)
 ◦ M1 : 운영관리비
 ◦ M2 : 시설개선충당금 = Ei × Fi
 1) Ei : 시설설치비 총액
 2) Fi : 2/1000
 
 ◦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 
 ◦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
 ◦ Qi : 개별업소 오․폐수 등의 배출량
 ◦ Qt : 전체업소 오·폐수 등의 배출량
 - 산단내 주거지역의 경우 당진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을 적용한다.
 
2. 유량 산정방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을 때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때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때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종업원 수로 산정할 때
 ∙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산정기준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을 사용하되,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3.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
 ○ 사업장 및 주거지역 오수
 -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하거나 아래 농도를 적용함
 (BOD+TOC+SS)=300 ppm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평균관경 : Ø ㎜, 관재질 :1.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평균관경 : Ø ㎜, 관재질 :1.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평균관경 : Ø ㎜, 관재질 :1.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평균관경 : Ø ㎜, 관재질 :1.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평균관경 : Ø ㎜, 관재질 :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관련 협약서(산단 입주기업협의회)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관련 협약서(산단 입주기업협의회)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관련 협약서(산단 입주기업협의회)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관련 협약서(산단 입주기업협의회)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 관련 협약서(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시행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시행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시행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시행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사진(전, 중, 후, 전경) 2. 오·폐수 배출 배관도 3. 영상촬영 검사 결과서구비서류 1. 공사사진(전, 중, 후, 전경) 2. 오·폐수 배출 배관도 3. 영상촬영 검사 결과서구비서류 1. 공사사진(전, 중, 후, 전경) 2. 오·폐수 배출 배관도 3. 영상촬영 검사 결과서구비서류 1. 공사사진(전, 중, 후, 전경) 2. 오·폐수 배출 배관도 3. 영상촬영 검사 결과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이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월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이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월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이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월 당 진 시 장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이용부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월 당 진 시 장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①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유입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득하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우수유입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기준)

제5조(배출기준)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염분농도에 대하여 유입기준을 10,000ppm으로 정하고 관리한다.

제6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제6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제7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등)

제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납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두어야 한다.1.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2.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제9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제1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은 당진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사업소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한다.

제1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제1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①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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