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9. 4. 10.>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 AS : 사업자별 부담금
○ M : 유입승인업체 부담 총액(처리시설 소요비용)
○ R : 물가상승률(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Qt : 오수·폐수유입승인 총량
○ Qi : 사업자의 오수·폐수유입승인 유량
○ Bt : BOD 유입승인 총부하량
○ Bi : 사업자의 BOD유입승인 부하량
○ Ct : COD 유입승인 총부하량
○ Ci : 사업자의 COD유입승인 부하량
○ St : SS 유입승인 총부하량
○ Si : 사업자의 SS유입승인 부하량
○ Nt : T-N 유입승인 총부하량
○ Ni : 사업자의 T-N유입승인 부하량
○ Pt : T-P 유입승인 총부하량
○ Pi : 사업자의 T-P유입승인 부하량
○ a, b, c, d, e, f : 유량, BOD, COD, SS, T-N, T-P 배분계수
 (a+b+c+d+e+f = 1)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9. 4. 10.>
사용료 산출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As : 사업자별 부담금액
 M : 월간 사용료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개선충당금(E)
가) 직접경비 :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나)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
다) 시설개선충당금 : 처리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배출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R
1) Ei : 산출시 현재 투자된 처리시설 공사비용, 처리시설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익년도 처리시설 공사비용에 포함.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20/10,000)
3) R : 물가상승률(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Q : 오수·폐수 배출량
 Qt : 전 사업자의 오수·폐수 배출량
 Qi : 개별 사업자의 오수·폐수 배출량
 B : BOD 부하량
 Bt : 전 사업자의 BOD 부하량
 Bi : 개별 사업자의 BOD 부하량
 C : COD 부하량
 Ct : 전 사업자의 COD 부하량
 Ci : 개별 사업자의 COD 부하량
 S : SS 부하량
 St : 전 사업자의 SS부하량
 Si : 개별 사업자의 SS부하량
 N : T-N 부하량
 Nt : 전 사업자의 T-N부하량
 Ni : 개별 사업자의 T-N부하량
 P : T-P 부하량
 Pt : 전 사업자의 T-P부하량
 Pi : 개별 사업자의 T-P부하량
a,b,c,d,e,f,g,h : 공공폐수처리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0.5)+b(0.5)=1, c+d+e+f+g+h=1)
a : 기본요금의 사용료 총액에 대한 배분율 
b : 처리요금의 사용료 총액에 대한 배분율 
c : 처리요금 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d : 처리요금 중 BOD부하에 대한 배분율 
e : 처리요금 중 COD부하에 대한 배분율 
f : 처리요금 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g : 처리요금 중 T-N부하에 대한 배분율 
h : 처리요금 중 T-P부하에 대한 배분율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수 배출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 배출사업자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오수전환율(0.9)}÷1,000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장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사업장을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장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장으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사업장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장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을 따른다.
 ‥ BOD 100 ㎎/ℓ(기숙사는 200 ㎎/ℓ)
 ‥ COD 100 ㎎/ℓ(기숙사는 200 ㎎/ℓ)
 ‥ SS 100 ㎎/ℓ(기숙사는 200 ㎎/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10.>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4. 10.>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측정기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측정기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측정기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측정기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측정기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측정기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측정기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측정기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4. 10.>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4. 10.>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 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부 산 광 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4. 10.>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10.>1. “사업자”란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9. 4. 10.>

제4조(처리구역)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제5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제5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과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 오수·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에 대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하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출되는 하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폐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키는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시장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10.>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이후에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배수설비를 점검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개수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8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제9조(배출기준)

제9조(배출기준)①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② 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부담금의 부과)

제10조(설치 부담금의 부과)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게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부담금이 산업단지 부지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9. 4. 10.>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4. 10.>[제목개정 2019. 4. 10.]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시장은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대상자에게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1. 설치 부담금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설치 부담금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설치 부담금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제목개정 2019. 4. 10.]

제12조(설치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제12조(설치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오수·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0.>[제목개정 2019. 4. 10.]

제13조(사용료의 부과)

제13조(사용료의 부과)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4. 10.>[제목개정 2019. 4. 10.]

제14조(사용료의 부과방법)

제14조(사용료의 부과방법)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 4. 10.>[제목개정 2019. 4. 10.]

제15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15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수·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개정 2019. 4. 10.>[제목개정 2019. 4. 10.]

제16조(사용료의 추가 징수)

제16조(사용료의 추가 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수·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제목개정 2019. 4. 10.]

제17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제17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①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분 부과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사용·관리)

제18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사용·관리)①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9. 4. 10.>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기본배출부과금 선납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② 시장은 운영관리비를 설치 부담금 및 시설개선충당금과 별도로 관리·운용한다.<개정 2019. 4. 10.>[제목개정 2019. 4. 10.]

제19조(배수설비 사용의 일시 중지)

제19조(배수설비 사용의 일시 중지)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수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의 위탁)

제2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4. 10.>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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