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
심의의결 요구사항
관 계 법 규
첨 부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창 녕 군 수 창녕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20 . . . 창 녕 군 수 창녕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요 구 부 서
의 결 안 건의 결 안 건의 결 안 건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의 결 사 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
구 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의 견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편 기획감사 제1장 기 획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108-
제2편 기획감사 제1장 기 획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0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5. 7. 1.>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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