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 12. 13.,2010. 8. 31.,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편입용지의 매입, 단지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력·통신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8. 12. 13.,2016.12.30.>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6.]<개정 2023.12.28.>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6.12.30.,2018.12.26.>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단지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11.4.>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일자리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산업단지조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88. 1. 5.,1922. 5. 6.,1998. 9. 10.,2008. 7. 16.,2009. 6. 30.,2016.12.30.,2018.11.30., 2019.7.29., 2025. 10. 16.>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전문개정 2020.12.28.]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6.12.30.]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만료일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