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통제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 점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안전관리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촉된 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여성아동과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여성아동과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산림녹지과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건축과5.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위생과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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