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1. 공공분야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1)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3)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4)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5)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6)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7)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8)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2)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라. 군 소유·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마.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2)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3)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2)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사.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자.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민간분야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누계잔액(매년 적립되는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및 「창녕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본청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2. 제1관서가.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장나. 분임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재난기금업무 담당과장 및 재난관련 부서의 부서장2. 재난관련 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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