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

구분세부 유형대상 및 주요내용일 수
경조사 휴 가결혼본인5
경조사 휴 가결혼자녀1
경조사 휴 가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경조사 휴 가출산배우자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경조사 휴 가입양본인20
경조사 휴 가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경조사 휴 가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1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수업휴가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 하는 출석수업 기간
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휴가)5
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5
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15
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20
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30년 이상20
구분대상 및 주요내용일 수
자녀 군 입영휴가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소식 및 퇴소식에 참석할 때1 (입소식·퇴소식 각 1일)
공무원 채용시험 종사자 휴가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감독 종사자로 근무하였을 때4시간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
근로자의 날 휴가근로자의 날 및 가정의 달을 기념할 때 (5월 중)1
육아지원 휴가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1명당 1회에 한정(3월 중)3
그 밖의 특별휴가비상근무(자연․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 등), 주요행사, 선거업무 및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제13조 관련)

※ 비고
1. 경조사 휴가 중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해당 재직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5일까지 다음 장기재직휴가일수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장기재직휴가일수 10일 이상은 1회, 20일 이상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1회에 5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4. 새내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가 시작일 10일 전까지 복무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5. 자녀 군 입영휴가 신청 시에는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입영통지서 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ㆍ숙직ㆍ방호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단,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2조(연가보상비)

제12조(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국외여행)

제1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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