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7-05-12 시행 2017-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
파랑색 회색
노랑색 백색
노랑색 백색
노랑색 백색
노랑색 백색
노랑색 백색
85㎜85㎜
85㎜85㎜
54㎜
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창녕군의회 마크
 ② 사 진 : 3㎝ × 4㎝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⑤ 의 회 명(창녕군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 속
 ⑨ 성 명
 ⑩ 생년월일
 ⑪ 임 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 연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창녕군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소재지 안내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2017.5.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5.12.>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정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창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4.>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5.1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4.>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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