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구자청구자주 소주 소□□□-□□□□□□-□□□□□□-□□□
청구자청구자청구내용청구내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청구자청구자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및 발생상황상병원인및 발생상황
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창녕군수 귀하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심 의 회<결정> <결정이유><결정> <결정이유><결정> <결정이유><결정> <결정이유><결정> <결정이유><결정> <결정이유>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편 의 회 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8.7.,2022.8.11.>

제1편 의 회 창녕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8.7.,2022.8.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창녕군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5.,2015.8.7.,2022.8.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1.1.20.,2006. 5. 15.,2015.8.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5.8.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5.8.7.>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 5. 15.,2015.8.7.,2022.8.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1. 1. 20., 2006. 5. 15., 2015.8.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1. 1. 20.,2006. 5. 15.,2015.8.7.>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8.7.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5.8.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11.30.,2019.7.29.,2022.8.1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신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5.8.7.>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8.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8.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창녕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5.8.7.>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8.7.,2019.7.29. >1. 의회의원중 1명2. 군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7.>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7.>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5.8.7.>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창녕군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8.7.>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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