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창원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6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계획 수립 등)

제7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3. 재원조달 방안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8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2.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공동체 조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등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4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①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성과측정, 모니터링,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등)

제1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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