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14일14일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휴대전화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유품정리”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창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2.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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