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타일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0.7m × 0.7m0.8m × 0.8m0.7m × 0.7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0.7m0.8m0.7m
간접파손 영향구간간접파손 영향구간∙ 최소 굴착 및 소규모 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 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캇타기 미사용 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정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 구간 ∙ 보차도 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 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 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5㎝)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 (4㎝) 비용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0.25m
1m
0.25m
0.25m1m0.25m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2021. 12. 31.>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경사 – 1:0.1(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 굴착면적, 최소 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은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타일류 ③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파손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ㆍ개축ㆍ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별표 2]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5㎝ 중 층: 15㎝ 기 층: 20㎝ 보 조 기 층: 40㎝폭 20m 이상 도로폭 20m 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5㎝ 중 층: 7.5㎝ 기 층: 20㎝ 보 조 기 층: 30㎝폭 20m 미만 도로폭 20m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20㎝ 보 조 기 층: 20㎝폭 6m 이상 도로폭 6m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15㎝ 보 조 기 층: 15㎝폭 6m 미만 도로폭 6m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5㎝ 표 층 (콘크리트): 20㎝ 보 조 기 층: 20㎝폭 6m 이상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5㎝ 표 층 (콘크리트): 15㎝ 보 조 기 층: 15㎝폭 6m 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6㎝ 모 래: 4㎝ 보 조 기 층: 10㎝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7㎝ 모 래: 4㎝ 보 조 기 층: 10㎝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 표층: 4.5㎝ 몰 탈 (1:3): 3㎝ 콘 크 리 트 기 초: 5㎝ 보 조 기 층: 10㎝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4㎝ 기 층: 10㎝ 모 래: 5㎝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함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다만,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음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창원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창원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2] <개정 2021. 12. 3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기층ㆍ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12.31.>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31.>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1.12.31.>③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6., 2021. 12. 31.>④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21.12.31.>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 제9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2021.12.31.>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1.12.31.>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금액 보다 적은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1.12.3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