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기(제2조제1호 관련)

■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 1] 
시기(제2조제1호 관련)

[별표 2] 캐릭터(제2조제2호 관련)

■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 2] 
캐릭터(제2조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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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사용ㆍ수익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사용ㆍ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 ]사용허가, [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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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
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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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교부◀허가ㆍ결정허가ㆍ결정
허가서 교부◀허가ㆍ결정허가ㆍ결정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서

창 원 시 장직인■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31.>
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창 원 시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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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제 목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 소 (사업장)주 소 (사업장)
상징물 (상징물명, 등록번호)상징물 (상징물명, 등록번호)상징물 (상징물명, 등록번호)상징물 (상징물명, 등록번호)상징물 (상징물명, 등록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유상 ( 원), [ ]무상 (근거: )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붙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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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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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말한다.1. 시기: 별표 12. 캐릭터: 별표 23. 시화: 벚꽃4. 시목: 소나무5. 시조: 괭이갈매기

제3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3조(상징물의 지정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거나 규격, 색상 등 세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의 추진)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물ㆍ응용 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2. 상징물 활용 수익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신청)

제6조(상징물의 사용신청)①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목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시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소모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2. 그 밖에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서에 허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상징물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4.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상징물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반환 신청을 한 경우2. 시의 사정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 대학교수 등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상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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