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산정기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 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구분산정기준
4. 유수의 점용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 제4항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채취가. 도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토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는 경상남도골재고시단가와 비교검토하여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2024. 12. 30.>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제1항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점용료등 반환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 통지■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서식] <신설 2024. 12. 30.>■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서식] <신설 2024. 12. 30.>
신청인처리기관: 창원시 5개 구청 안전건설과점용료등 반환 신청서점용료등 반환 신청서점용료등 반환 신청서점용료등 반환 신청서점용료등 반환 신청서점용료등 반환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주소 (연락처 : )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금 입금계좌반 환 금 입금계좌반 환 금 입금계좌은행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반 환 금 입금계좌반 환 금 입금계좌반 환 금 입금계좌계좌번호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부첨부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1. 반환금 통장(사본) 2. 반환 근거자료(필요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31., 2024. 12. 30.>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18. 1. 31., 2024. 12. 30.>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개정 2024. 12. 30.>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30.>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 31.>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을 발급 시 전액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④ 삭제 <2018. 1. 31.> [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1.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이하 “점용등 허가”라 한다)를 할경우2. 점용등 허가 처분 통보를 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지 않아 허가 받은 기간 종료 이전에 점용료를 반환 신청한 경우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등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점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30.>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