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압별 누수량 조견표(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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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결 재결 재
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본인 소유의 계량기 및 옥외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전위치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창원시 구 읍 면 동 리 번지
급수종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관 교체, 위치변경, 구경확대신규, 관 교체, 위치변경, 구경확대신규, 관 교체, 위치변경, 구경확대신규, 관 교체, 위치변경, 구경확대신규, 관 교체, 위치변경, 구경확대신규, 관 교체, 위치변경, 구경확대신규, 관 교체, 위치변경, 구경확대신규, 관 교체, 위치변경, 구경확대
월소요량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
건축허가 (신고) 유 무허가 (신고) 번호허 가 (신고) 년월일허 가 (신고) 년월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남/여)(남/여)확인자확인자직 성명 (인)직 성명 (인)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창 원 시 장 귀하
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26.>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설비 신청서

수 익 자 주 소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26.>
공용급수설비 신청서(제4조 관련)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남/여) (서명 또는 인)

첨 부: 1. 급수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수도전 설치 위치도 약도 및 지적도
 3.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4.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5.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6. 공용급수전 기부 채납서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

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
설 계 결 재과장급수전 위 치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급 수 시 설정산 설 계 결 재과 장
설 계 결 재과장청구자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 성명 (남/여)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 성명 (남/여)계량기정산 설 계 결 재과 장
설 계 결 재과장청구자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 성명 (남/여)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 성명 (남/여)계량기정산 설 계 결 재담당주사
설 계 결 재과장급 수 종 별시공자성명(남/여)정산 설 계 결 재담당주사
설 계 결 재담당주사급 수 종 별시공자성명(남/여)정산 설 계 결 재담당주사
설 계 결 재담당주사설 계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시공자성명(남/여)정산 설 계 결 재담당주사
설 계 결 재담당주사계 약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정산 설 계 결 재담당주사
설 계 결 재담당주사계 약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정산 설 계 결 재담당자
설 계 결 재담당자계 약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정산 설 계 결 재담당자
설 계 결 재담당자착 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정산 설 계 결 재담당자
구분명칭규 격단위수량단가합계수량합계적요
재 료 비계 량 기개원원
재 료 비계량기보호통〃
재 료 비스텐레스강관M
재 료 비부동급 수주
재 료 비급 수 전
재 료 비소 켓
재 료 비아답터소켓( )
재 료 비〃 ( )
재 료 비엘 보
재 료 비수 전 티 이
재 료 비절연 유니온
재 료 비분 기 대
재 료 비플 러 그
재 료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실 시 설 계 정 산

[별지 제4호서식] 급수장치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수도전소재지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경 유
급수종류급수종별
전소유자(남/여)수도전번호
이동사유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부 (체납)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명의변경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부 (체납) 정 리담당자담당주사과 장명의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12. 31.>
급수장치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창원시장 귀하
 아래 전용 수도에 대하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명의 변경하고자 신고함.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자로 수도 사용량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창원시 구 읍면동 번지
 성 명 (남/여) (인)

[별지 제5호서식]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수도전소재지
수도전소유자(남/여)사용자 또는 관리자(남/여)
급 수 종 별
변경코자하는 급 수 종 별
변경사유의 급 수 실 태
급 수 실 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수납 체납 정리검침 카드 정리결 재결 재결 재
급 수 실 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수납 체납 정리검침 카드 정리담당자담당주사과 장
업종변경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12. 31.>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창원시장 귀하
 아래와 같이 급수종별을 변경하고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별지 제6호서식] 급수사용 종류 직권 변경신고서

수도전소재지급수전번호 (수용가관리번호)급수사용시설물소 유 자급수종별급수종별변경사유 급수실태
수도전소재지급수전번호 (수용가관리번호)급수사용시설물소 유 자현 행 급수용도변 경 급수용도변경사유 급수실태
(남/여)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도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검침 카드 정리수납 체납부 정리결 재결 재결 재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도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검침 카드 정리수납 체납부 정리담당자담당 주사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2. 31.>
급수사용 종류 직권 변경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상기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코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 (인)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 시험) 청구서

수도계량기[수리 시험]청구서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과 정
접 수경 유최 종처 리 과 정
수도시설과수도시설과수도시설과접수 → 공부대조 → 현지 수리 → 시험 → 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31.>

1. 급수전소재지 : 창원시 구 읍면동 리 번지
2. 종 별 : 용 급수전번호 : 호
3. 소 유 자 : (남/여)
4. 청 구 사 유 :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창 원 시 장 귀하
※ 접수 및 처리과정

[별지 제8호서식] 급수 (중지, 폐전) 신청서

주 소
성 명(남/여)급수용도(업종)
수 전 번 호관리번호
중지(폐전)사유
수도전관리카드정리검침부 정 리체납정리지침처리일자결 재결 재결 재
수도전관리카드정리검침부 정 리체납정리지침처리일자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31.>
급수(중지·폐전) 신청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에 따라 상기 급수전을 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도계량기 점검표

종 별수전소재지
수전번호소 유 자(남/여)
수전번호사 용 자(남/여)
월 분점검일자지침수사용량검침원성명(인)
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2. 31.>
수 도 계 량 기 점 검 표
(규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처리기간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5일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성 명(남/여)(남/여)(남/여)
수 용 가주 소주 소전화번호
수 용 가업 종업 종구경(㎜)
누수지점 및 발 생 경 위누수지점 및 발 생 경 위누수지점 및 발 생 경 위○누수지점 : ○발생경위 :○누수지점 : ○발생경위 :○누수지점 : ○발생경위 :○누수지점 : ○발생경위 :○누수지점 : ○발생경위 :○누수지점 : ○발생경위 :
누수확인 일 자누수확인 일 자누수확인 일 자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일자
누수전3월 평균사용량(㎥)누수전3월 평균사용량(㎥)누수전3월 평균사용량(㎥)지하누수량(㎥)지하누수량(㎥)지하누수량(㎥)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창원시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누수 및 누수공사 확인사진누수 및 누수공사 확인사진누수 및 누수공사 확인사진누수 및 누수공사 확인사진누수 및 누수공사 확인사진누수 및 누수공사 확인사진누수 및 누수공사 확인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별지 제11호서식] 수급자 등 요금감면 신청서

수용가성 명성 명(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수용가주 소주 소
수용가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업 종업 종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
감면 대상자감면대상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아동) □ 조손가정(아동)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아동) □ 조손가정(아동)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아동) □ 조손가정(아동)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아동) □ 조손가정(아동)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아동) □ 조손가정(아동)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아동) □ 조손가정(아동)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아동) □ 조손가정(아동)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감면 대상자세대주세대주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감면 대상자세대주세대주-----휴대전화: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의 관계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감면 대상자-----
제출서류제출서류요금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요금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요금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요금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요금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요금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요금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요금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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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확인을 위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 처리가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확인을 위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 처리가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확인을 위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 처리가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확인을 위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 처리가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확인을 위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 처리가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본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유기관창원시 구 읍·면·동장 직인창원시 구 읍·면·동장 직인창원시 구 읍·면·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별지 제12호서식] 서약서

공용급수관리인성 별 : 남, 여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9. 12. 31.>
서 약 서
(제5조제2항 관련)
 본인은 창원시 소재 공용 급수전의 관리인으로 지정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1. 급수요금은 정해진 기일 내에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납기 내에 시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타인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함.
3. 임의로 급수용구 또는 양수기를 이동, 변경, 개조, 증설 또는 훼손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 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없도록 함.
20 년 월 일
 주 소 :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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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수도요금 조정ㆍ심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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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상하수도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번호성 명겸 업 종 ※일반용+가정용에 한함겸 업 종 ※일반용+가정용에 한함
신청인 가구수주 소겸 업 종 ※일반용+가정용에 한함겸 업 종 ※일반용+가정용에 한함
26업소명
37대표자
48업 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 및 거주가구 현황 : ( )가구

 신청인 성명 : (남/여)(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전화번호: 휴대전화: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하수도 가구분할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가구분할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창원시장(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읍·면·동 경유

--------------------------------------------------------------
상하수도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하수도 가구분할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개정 2019. 12. 31.>

[별지 제16호서식] 상수도자재 선정 토론 심의서

공사명
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대상 자재
심의내용
상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심의하였음을 확인함.상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심의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인)확인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직 : 성명 : (인)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상수도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2010. 12. 31 신설)

[별지 제17호서식]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요금감면 신청서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성명(상호)성명(상호)(남/여)(남/여)
주 소주 소
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업 종업 종
검침일검침일연락처연락처
시설 및 사용량시설 및 사용량시설 및 사용량시설 및 사용량시설 및 사용량시설 및 사용량시설 및 사용량시설 및 사용량시설 및 사용량
시설종류□ 중수도시설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 빗물이용시설설치확인서 발급번호설치확인서 발급번호
설치주소사용용도사용용도
시 설 사용량검침일검침일전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사용량사용량검침담당자
시 설 사용량
첨부서류시설 사용량 검침기록부, 계량기 사진, 중수도시설 수질검사서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신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시설 사용량 검침기록부, 계량기 사진, 중수도시설 수질검사서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신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시설 사용량 검침기록부, 계량기 사진, 중수도시설 수질검사서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신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시설 사용량 검침기록부, 계량기 사진, 중수도시설 수질검사서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신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시설 사용량 검침기록부, 계량기 사진, 중수도시설 수질검사서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신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시설 사용량 검침기록부, 계량기 사진, 중수도시설 수질검사서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신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시설 사용량 검침기록부, 계량기 사진, 중수도시설 수질검사서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신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시설 사용량 검침기록부, 계량기 사진, 중수도시설 수질검사서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신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9. 12. 31.>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요금감면 신청서

※ 신청인에는 대표자(기업), 관리소장(아파트 등), 건물주(개인건물) 명의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법인 요금감면 신청서

사회복지시설명 칭신고(등록)번호
사회복지시설종 류정원/수용인원/
사회복지시설소재지
사회복지시설운영자명생년월일(남/여)
사회복지시설운영법인명등기등록번호
사회복지시설연락처담당자
수용가수용가번호성 명(남/여)
수용가주 소업 종
첨부서류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사업자등록증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사업자등록증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사업자등록증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사업자등록증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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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9. 12. 31.>

[별지 제19호서식]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5일
신 청 인수용가 번호성 명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인사업자번호상 호
신 청 인전화번호업 태
신 청 내 용감 면 기 간
신 청 내 용감 면 사 유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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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0. 4. 29.>

[별지 제20호서식] 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장 이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5일
수도 사용자수용가번호성 명(남/여)(남/여)
수도 사용자주 소업 종
공장 이전 전회 사 명대표자명 (법인명)(남/여)(남/여)
공장 이전 전소 재 지사업자번호
공장 이전 전폐 쇄 일
공장 이전 후회 사 명대표자명 (법인명)(남/여)(남/여)
공장 이전 후소 재 지사업자번호
공장 이전 후사업개시일연 락 처
제출서류공장등록증명서(이전 전, 이전 후) 또는 공장이전확인서, 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공장등록증명서(이전 전, 이전 후) 또는 공장이전확인서, 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공장등록증명서(이전 전, 이전 후) 또는 공장이전확인서, 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공장등록증명서(이전 전, 이전 후) 또는 공장이전확인서, 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공장등록증명서(이전 전, 이전 후) 또는 공장이전확인서, 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1. 5. 14.>

[별지 제21호서식]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자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
신청자신청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철거물탱크 수철거물탱크 수철거물탱크 수철거물탱크 수개개개개개층수층수층수층수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세대(가구)수세대(가구)수세대(가구)수세대(가구)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mmmmmmmm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사류신청인 제출사류신청인 제출사류신청인 제출사류신청인 제출사류신청인 제출사류신청인 제출사류신청인 제출사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첨부 서류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직결급수 공사비 대상 선정은 급수 여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처 리 기 관 (창원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간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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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기간□ 2개월 □ 3개월□ 2개월 □ 3개월□ 2개월 □ 3개월□ 2개월 □ 3개월
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사유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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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3. 9. 27.>

[별지 제24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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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 기준)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 기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2. 26.>1.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그 건물이 위치한 부지 내에 1개의 급수장치(상수도관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로부터 분리급수전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가설건축물인 경우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된 급수장치의 사용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3. 국가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시설(시설 준공 후 창원시로 관리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제목개정 2021. 2. 26.]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 소유자,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2.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5. 7. 31.>4. 시장은 급수장치를 이전 또는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분기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5. 7. 31.>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6. 급수신청은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조사 할 때 보완하도록 한다.

제3조의2(공사 자재의 선정)

제3조의2(공사 자재의 선정)① 급수공사 등 각종 상수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토론회(이하“토론회”)를 개최한다.② 토론회는 급수공사 등 각종 상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견실한 자재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사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토론회는 공사 시행부서의 담당실무자 3명 이상 5명 이하가 참여하며 심의 후 공사 자재를 선정한다. <개정 2019. 2. 15., 2024. 5. 31. >④ 토론회는 자재 선정토론이 필요한 경우 공사 설계 전에 개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개정 2019. 2. 15.>⑤ 토론회 개최 결과 선정된 자재는 설계에 우선 반영한다.(본조 신설 2010.12.31)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1. 2. 26.>1. 설치 위치도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급수설비 기부 채납서 <개정 2019. 2. 15., 2021. 2. 26.>③ 전용급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용급수설비 이용대상이 5호 미만으로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제목개정 2021. 2. 2.6.]

제5조(공용급수설비 관리)

제5조(공용급수설비 관리)①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2. 26.>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여 창원시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제목개정 2021. 2. 26.]

제6조(급수승인)

제6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다만, 개조, 교체,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 2. 26.>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9. 12. 31.>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2. 26.>

제7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제7조(급수설비 설치 위치)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제8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5.>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개정 2019. 12. 31.>2. 40밀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개정 2019. 12. 31.>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 사용자 <개정 2019. 12. 3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신규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어도 2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9조(급수공사 준공)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한다. <개정 2021. 2. 26.>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제11조(신고사항)

제11조(신고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제12조(급수장치 소유권 이동신고)

제12조(급수장치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3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13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15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5조(급수의 중지와 폐전)①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급수의 중지, 급수장치의 폐전을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수를 중지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재급수 중지 또는 폐전여부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③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급수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④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장치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급수장치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16조 (수도계량기의 점검)①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월 1회 이상하되,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점검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② 가정용에 대하여는 격월로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계량기 점검요령)

제17조(계량기 점검요령)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2. 계량기 지침 및 정상회전 여부3. 계량기 봉인이상 여부4. 계량기의 적정부착 여부5.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여부6. 급수업종 및 가구분할 적용의 타당성 여부7.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폐전) 수도전의 임의개전 사용 등의 조례 위반 여부

제18조(업종의 구분)

제18조(업종의 구분)①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등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수도요금을 부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② 제1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에 있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1개의 수도계량기에 요율의 차이가 있는 급수를 병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12. 31., 2021. 5. 14.>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내의 민간업소와 구분되는 경우3.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상가 내) 중 일부 업소가 있을 경우

제19조(급수량의 인정계량)

제19조(급수량의 인정계량) 조례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인정 계량한다.1. 수도계량기 이상(불회전, 문자판불명, 고장 등)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전 12개월 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량과 계량기를 고쳐서 정상 작동된 후 1개월 간의 사용량을 서로 비교하여 그 최고량을 인정하되, 제2호보다 적을때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5. 14.>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장 전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다만,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서 경정사용량을 산출한다. <개정 2021. 5. 14.>가.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100 ± 검정오차)3. 습기, 수포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월에 준하여 인정계량하고, 습기, 수포 등을 제거한 후의 지침에 의거 다음 달에 정산한다. <개정 2019. 2. 15.>

제20조(부정수도 사용량의 인정계량)

제20조(부정수도 사용량의 인정계량) 조례 제49조에 따른 도용 등 부정수도 사용의 경우 사용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별도의 기존 급수전이 있을 경우 이 급수전에 따른 사용량은 본 호의 사용량과 별개로 한다. <개정 2023. 9. 27.>1. 해당 부정급수가 해당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발 당시 징수 결정된 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의 100분의 40을 더한 양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1. 2. 26.>2. 수개의 업종(업소)이 병용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업소)의 사용량을 산출하여 그 합계를 사용량으로 한다.

제21조(급수사용료의 고지 및 독촉장 발부)

제21조(급수사용료의 고지 및 독촉장 발부)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5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수도사용자가 납기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2. 26.>

제21조의2(분할납부 신청)

제21조의2(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기한 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7.]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이며,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③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은 신청 당월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2. 15.>2. 누수 및 공사 확인 사진 등④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의 증명서류와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1. 5. 14.>⑤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0.4.29.>⑥ 조례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0.4.29.]⑦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4.>⑧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1. 5. 14.]⑨ 이상의 각 항 규정에 따른 신청서 미제출로 인한 감면 소급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 2. 15.>[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1. 5. 14.]

제22조의2(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대상)

제22조의2(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대상) 조례 제43조의2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2. 주 계량기에서 최소동수압 150kPa(약 1.53kgf/㎠) 유지 지역[본조신설 2023. 9. 27.]

제22조의3(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22조의3(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22조의2에 따라 직결급수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3. 통장 사본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급수 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효과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금액은 철거 물탱크 1기당 50만원까지로 한정한다.④ 시장은 직결급수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7.]

제23조(가구분할신고 등)

제23조(가구분할신고 등)①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급수장소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분할신고서를(별지 제15호서식)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전ㆍ월세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3. 9.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은 2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24조(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4조(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창원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수도요금을 심의결정하면 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수도요금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요금 조정ㆍ심의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민원서류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보고서3. 수도계량기 시험결과서(유량 시험의 경우)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5. 그 밖의 참고자료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도요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23. 9. 2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 5. 14.>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 12. 31.>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 12. 31.>

제28조(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비용의 지원 기준 등)

제28조(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비용의 지원 기준 등)① 세대별 옥내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하 “개량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1. 조례 제43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원가. 공용급수관: 50만원 이내나. 세대급수관: 150만원 이내2.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총 개량비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로 지원가. 60제곱미터 이하: 총 개량비의 95퍼센트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총 개량비의 80퍼센트다. 85제곱미터 초과: 총 개량비의 50퍼센트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을 개량한 주택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의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4.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5. 지하수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주택6. 욕실 또는 싱크대 등 수전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옥내급수관 개량으로서 수질개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개량비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非耐蝕性) 자재의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주택2. 사용승인일이 빠른 주택3.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본조신설 2026. 6. 30.]

제29조(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신청 등)

제29조(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43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개량비를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2. 개량비 명세서(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사본3.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건축물대장5. 개량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6. 세대별 동의서(공동주택 대표자가 일괄 신청 시에만 해당한다)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량비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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