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의 직무수행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원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험료의 지원)

제10조(보험료의 지원)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취업과 창업 지원)

제11조(취업과 창업 지원)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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