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07.11.>2. “순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7.11.>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순직한 소방공무원 <신설 2024.07.11.>나.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신설 2024.07.11.>3.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7.11.>4. 삭 제 <2024.07.11.>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7.11.>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7.11.>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07.11.>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전문개정 2024.07.11.>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개정 2024.07.11.>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1.>4.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개정 2024.07.11.>5.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개정 2024.07.11.>6.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7.11.>7. 그 밖에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4.07.11.>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원을 매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07.11.]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2.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소방기관장 <개정 2024.07.11.>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3. 의사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
제10조(단체보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제11조(취·창업 지원 등)
제11조(취·창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유족 또는 가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7.11.>1. 채용 및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② 도지사는 유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에 따른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우대
제12조(심리상담지원)
제12조(심리상담지원)① 도지사는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는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사무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