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제정

별표

[별표]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금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연간 지급액 (1회 지급액)비 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1,000,000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2,000,000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4,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금액(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

장 학 생 본 인사진사진사진성명성명한글생년월일
장 학 생 본 인사진사진사진성명성명한자성별
장 학 생 본 인사진사진사진주소주소주소
장 학 생 본 인사진사진사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장 학 생 본 인
장 학 생 본 인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입학년도입학년도입학년도학과명학과명학과명학과명학년학년
장 학 생 본 인
보 호 자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성별성별성별성별
보 호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보 호 자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
순 직 자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순 직 자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성별성별성별성별
순 직 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
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학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2호서식] 
장학증서
학교명: 
학년:
성명: 
 위 학생은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학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녀장학금 지원)

제2조(자녀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3조(신청방법)

제3조(신청방법)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울산광역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재학증명서 및 통장사본

제4조(지원규모 등)

제4조(지원규모 등)① 시장은 장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같이 전달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장학금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제한)

제5조(지급의 제한)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학교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하는 경우② 장학금은 같은 학년에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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