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금액(제5조제2항 관련)

구 분연간 지급액 (1회 지급액)비 고
초등학교500,000원
중·고등학교1,000,000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2,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금액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장례비용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사 항 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10m×6m=60㎡, 높이 4m식1
제단생화8m 디자인 시공m8
영정테두리영정테두리 장식식1
장례식장 대실료-실13일장 원칙
영구차45인승대11일간
영구차5인승 리무진(고인용)대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급식13일장 원칙 (50만원 이내)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용 국화 나. 흉화 다. 근조리본 라. 장갑 마. 상주복장 및 넥타이 바. 영구차 리본일반 일반 흑색 백색 흑색 대형개 개 개 족 개 개500 2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 종사원, 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형개1전라남도지사 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300
납골함(통) 또는 관-개1납골함: 50만원 이내 관: 150만원 이내
그 밖의 비용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등 일부지원--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

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성 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연령)(만 세)
연 락 처주 소 : 전화번호 : ① 집 휴대폰주 소 : 전화번호 : ① 집 휴대폰주 소 : 전화번호 : ① 집 휴대폰
성 명순직년도 (순직당시 소방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장학생과의 관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
1. 장학생 

2. 순직 소방공무원 

3. 장학금 수령시 장학금 입금 계좌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학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성 적평 균 점 학년석차 명 중 위 (대학생 제외)
추 천 사 유품행, 학습태도, 사회봉사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1. 주 소 :
2. 성 명 : (한자)
 위 사람은 학교 과 학년 재학생으로서 아래와 같이 타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또는 ○○○대학(교)장(총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학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 비용 청구서

신 청 자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신 청 자성 명한 자한 자성별성별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순직자와의 관계순직자와의 관계순직자와의 관계
순 직 자성 명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
순 직 자성 명성 명한 자성별성별
순 직 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소 속 (순직 시)소 속 (순직 시)
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첨부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등 순직, 공무상사망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본부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및 서기 각 한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0.)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3조(회의 운영)

제3조(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4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 1 과 같다.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30.)1.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④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⑥ 장학금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⑦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5조(단체보험 지원)

제5조(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은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제6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장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장례식의 주관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위원회를 사전 구성할 수 있다.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葬)의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장례비용 지원)

제8조(장례비용 지원) ①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확인 가능)3.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4.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

제9조(장례비용 제외 대상)

제9조(장례비용 제외 대상) ① 조례 제19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문객의 식사 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제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11조(세부기준 등)

제11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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