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식품 영업신고서(창원야시장) | 즉시 | 즉시 |
| 대 표 자 | 성 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대 표 자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영업 업소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영업 업소 | 소 재 지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영업 업소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 영업장면적 | 영업장면적 | ㎡ | ㎡ | ㎡ |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1)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수수료 28,000원 |
|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기간까지로 한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 법령을 숙지 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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