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1-08 시행 2024-01-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대여신청서

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주소주소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품 명품 명품 명사용목적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 용 처 (주 소)사용기간
신청내용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여 신청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양수기 대여 관리 대장

접수연번신청인 성명품 명사용목적사 용 처 (주 소)사용기간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농가에 대여하는 양수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수기 관리)

제2조(양수기 관리)① 양수기(발동기와 양수에 필요한 부속기기를 포함한다)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보관ㆍ대여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① 읍ㆍ면ㆍ동장은 물품관리관으로서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② 양수기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농업 또는 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양수기 대여 신청)

제4조(양수기 대여 신청)① 양수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기 대여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해야 한다.

제5조(대여의 우선순위)

제5조(대여의 우선순위)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양수기를 대여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여기간)

제6조(대여기간)① 양수기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대여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는 양수기를 대여한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대여한 양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 사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9조(대여 및 반환 시 주의사항)

제9조(대여 및 반환 시 주의사항)①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를 대여하는 경우 양수기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대여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양수기의 고장 여부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반납해야 한다.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양수기 대여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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