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라 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복지관 창원관: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7(봉곡동) <개정 2018. 3. 30.>2. 복지관 마산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신월동) <개정 2018. 3. 30.>3. 복지관 진해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개정 2018. 3. 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주간보호센터)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재활에 관한 사항3.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5.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하고,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장애인으로서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8조(운영비)
제8조(운영비)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설치 및 운영비 등을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다만, 전체 운영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수탁운영)
제9조(위·수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종합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제10조(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2.>1.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轉貸)하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관리 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 및 행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7.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기구 및 인원)
제13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지침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에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제15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연도 10월말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다음달 5일, 연도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
제16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