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7.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별지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 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피신고인의 성 명 (업 소 명)주 소 (업소의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 대장

 

297㎜×210㎜(중성지 75g/㎡)

[별지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 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인주 소 또는 위 치주 소 또는 위 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22.>

297㎜×210㎜(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삭제 <2022.1.11.>2. 삭제 <2022.1.11.>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개정 2022.1.11.>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1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1.>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1.1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2.1.11.>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1.11.>7. 동일인이 해당연도에 연간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22.1.11.>[제목개정 2022.1.11.]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③ 신고인이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제목개정 2022.1.11.]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신고인이 거짓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의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1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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