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해양레포츠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5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
진해 해양레포츠센터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일원
마산 해양레포츠센터창원시 마산합포구 돝섬1길 및 해안대로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양레포츠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수강료 및 이용료(제17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교육일수 (교육시간)교육일수 (교육시간)수강료교 육 내 용
청소년(19세 이하) 해양레포츠 교실강습3시간10,000해양레포츠 기초과정 (딩기요트, 원드서핑) 해양레포츠 체험 일반교실은 강습이 필요 없는 경우
청소년(19세 이하) 해양레포츠 교실강습1일20,000해양레포츠 기초과정 (딩기요트, 원드서핑) 해양레포츠 체험 일반교실은 강습이 필요 없는 경우
시민 해양레포츠 교실일반2시간15,000해양레포츠 기초과정 (딩기요트, 원드서핑) 해양레포츠 체험 일반교실은 강습이 필요 없는 경우
시민 해양레포츠 교실강습3시간20,000해양레포츠 기초과정 (딩기요트, 원드서핑) 해양레포츠 체험 일반교실은 강습이 필요 없는 경우
시민 해양레포츠 교실강습1일35,000해양레포츠 기초과정 (딩기요트, 원드서핑) 해양레포츠 체험 일반교실은 강습이 필요 없는 경우
해양레포츠 연수․캠프교실청소년1일당20,000기초과정 및 수상안전교육 래프팅·카약 등 해양레포츠 체험 크루저요트 체험
해양레포츠 연수․캠프교실성인1일당35,000기초과정 및 수상안전교육 래프팅·카약 등 해양레포츠 체험 크루저요트 체험
자격증 취득반4일4일150,000딩기요트·윈드서핑 자격취득 과정 (지도자자격증 발급수수료 별도)
조종면허 취득반5일5일700,000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연수 및 취득과정(요트, 일반)
과 정교육시간수 강 료비 고
크루저요트 체험1시간15,000
크루저요트 체험2시간25,000
래프팅보트, 카약 등1시간15,000카약: 최대 2인승 레프팅보트: 최대 10인승
래프팅보트, 카약 등2시간30,000카약: 최대 2인승 레프팅보트: 최대 10인승
해양레포츠 체험 (크루저요트, 모터보트, 래프팅보트, 카약)1시간10,000동력 1종목 + 무동력 1종목
해양레포츠 체험 (크루저요트, 모터보트, 래프팅보트, 카약)2시간15,000동력 2종목 + 무동력 1종목
과 정기 간이 용 료비 고
월 회원제1개월100,0002종목(딩기요트, 윈드서핑) - 고급과정 수료자만 해당 기간 내 10회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
대강의실소강의실부대시설비 고
40,000 (108㎡)20,000 (30㎡)냉방 5,000 난방 4,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초과 이용 시 요금 가산 - 2시간 미만: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이용시간(시간 내 4시간) - 오전: 12:00 이전 - 오후: 13:00~18:00 - 야간: 18:00 이후
구 분이용료/기 간비 고
부대시설 (해상시설, 샤워시설 등)5,000원/1일오전: 09:00~12:00 오후: 14:00~17:00
슬립웨이(경사면)20,000원/1일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 전까지 사전예약 할 것 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구 분이용시간이 용 료비 고
딩기요트, 카약, 래프팅1일(1대) 기준25,000강사 필요시 인건비(1명): 100,000원 유류비 등 별도
크루저요트1일(1대) 기준300,000강사 필요시 인건비(1명): 100,000원 유류비 등 별도
모터보트1일(1대) 기준150,000강사 필요시 인건비(1명): 100,000원 유류비 등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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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1. 15.>
이용료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1. 일반(교육) 프로그램
(단위: 원)

 2. 체험 프로그램
(단위: 원)

 ※ 창원시 행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시간 및 수강료 세분화 가능
 3. 회원제 프로그램
(단위: 원)

 4. 강의실 이용료
(단위: 원)

5. 부대시설(샤워시설 등) 이용료

6. 해양레포츠 장비 이용료
(단위: 원)

[별표 3] 이용료 등 할인대상과 할인율(제19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율
20명 이상 단체20명 이상 단체20퍼센트
해양레포츠센터와 교류협약 체결한 기관해양레포츠센터와 교류협약 체결한 기관30퍼센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50퍼센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퍼센트
국가유공자1∼3급(보호자 1명 포함)50퍼센트
국가유공자4∼7급 국가유공자30퍼센트
다자녀 가 정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50퍼센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속하는 사람50퍼센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50퍼센트
다문화 가 족「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사람50퍼센트
36개월 미만 영유아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자 동반 가능한 종목에만 해당함)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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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표 3] <개정 2026. 5. 15.>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제19조제1항 관련)

※ 강의실 등 시설 이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별지 제1호서식]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단체와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단체와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단체와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단체와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남/여)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구 분구 분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변경ㆍ취소 내역변경ㆍ취소 내역변경ㆍ취소 내역변경ㆍ취소 내역
이용시설명 또 는 이 용 내 용이용시설명 또 는 이 용 내 용
이 용 기 간 (시 간)이 용 기 간 (시 간)
참여 예정 인원참여 예정 인원명(남 : 명/여 : 명)명(남 : 명/여 : 명)명(남 : 명/여 : 명)명(남 : 명/여 : 명)명(남 : 명/여 : 명)명(남 : 명/여 : 명)
부속 시설 이용부속 시설 이용
기타요청사항기타요청사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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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5.>

[별지 제2호서식]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변경ㆍ취소) 결정 통지서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이 용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변경ㆍ취소 내역변경ㆍ취소 내역
이 용 시 설 명 또 는 이 용 내 용이 용 시 설 명 또 는 이 용 내 용이 용 시 설 명 또 는 이 용 내 용
이 용 기 간 (시 간)이 용 기 간 (시 간)이 용 기 간 (시 간)
참여 예정 인원참여 예정 인원참여 예정 인원
부속 시설 이용부속 시설 이용부속 시설 이용
기타요청사항기타요청사항기타요청사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이용(변경ㆍ취소)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이용(변경ㆍ취소)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이용(변경ㆍ취소)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이용(변경ㆍ취소)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이용(변경ㆍ취소)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이용(변경ㆍ취소)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포츠센터이용(변경ㆍ취소)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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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5.>

[별지 제3호서식]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신청서

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행사일시행사일시행사일시
행사장소 및 이용시설행사장소 및 이용시설행사장소 및 이용시설
감면금액감면금액감면금액
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창 원 시 장 귀하
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이용료등의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감면결정사항감면결정사항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1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서

단체명대 표 자생년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 (전화번호)
행사의 명칭 (공연, 전시, 체육)행사의 명칭 (공연, 전시, 체육)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출연및참석 예정인원수명(남 : /여 : 명)
이용시설 및 부 대 설 비이용시설 및 부 대 설 비
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15.>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주 소(단체명)
성 명(인)
붙임 : 반환대상 증빙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 11. 25.>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 11.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 활동에 대하여 시설 용구의 제공이나 제조ㆍ판매ㆍ수리ㆍ지도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3. 삭제 <2024. 11. 15.>4. “해양레포츠”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5. 삭제 <2024. 11. 15.>6. 삭제 <2024. 11. 15.>7. 삭제 <2024. 11. 15.>8. 삭제 <2024. 11. 15.>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2026. 5. 15.>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3. 해양레포츠 관련 개발계획 <개정 2024. 11. 15.>4.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운영인력, 교육, 장비구매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다)5. 해양레포츠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1. 15.>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행사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해양레포츠 관련 행사 등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해양레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5.>5.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5.>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5.>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5.>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1. 15.>2.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해양레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0. 7., 2024. 11. 15.>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5.>④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1. 15.>

제12조(시책 발굴 및 추진)

제12조(시책 발굴 및 추진)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 등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① 시장은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14조(해양레저산업 진흥 지원 등)

제14조(해양레저산업 진흥 지원 등)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하며,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시민 해양레포츠 활성화 사업2. 해양레포츠 대회 및 행사의 개최3. 해양레포츠 동호인 육성ㆍ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4.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레포츠 활동의 교류5. 해양레포츠 교실 설치 및 운영6.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해양레포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포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시설 및 기능)

제16조(시설 및 기능)①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 보관실2. 강의실 등 교육시설3. 수상레저기구의 계류(繫留) 시설4. 탈의시설 등 그 밖의 시설② 해양레포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레포츠 관련 수상안전ㆍ구조 교육2. 해양레포츠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3.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4. 수상레저기구의 보관 및 대여5. 해양레포츠 관련 행사 장소의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포츠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전문개정 2024. 11. 15.]

제16조의2(휴관일)

제16조의2(휴관일)① 해양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나.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이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2. 임시 휴관일: 시장이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양레포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5.]

제17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17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양레포츠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11. 15.]

제18조(이용 신청 등)

제18조(이용 신청 등)①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변경ㆍ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레포츠센터 이용 결정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해양레포츠 해상 교육에 참여할 때에는 보호자 1명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제18조의2(이용의 우선순위)

제18조의2(이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가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11. 15.]

제19조(이용료등의 감면)

제19조(이용료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삭제 <2024. 11. 15.>2. 삭제 <2024. 11. 15.>3. 삭제 <2024. 11. 15.>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제20조(이용료 반환)

제20조(이용료 반환)①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전용이용 또는 상업적인 이용 및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다만, 이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1조(이용의 제한)

제2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려는 경우

제22조(운영)

제22조(운영)① 시장은 해양레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을 정규직으로 확보ㆍ유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제23조에서 이동 <2024. 11. 15.>]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11. 15.>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 11. 15.>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 11. 15.>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 11. 15.>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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