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15 시행 2023-06-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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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 번호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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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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