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두는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5.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의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통영시 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통안전업무 주관국장2. 교통안전업무 주관과장3. 도로관리담당 부서장4. 도시계획담당 부서장5. 경찰서 경비교통과장6. 소방서 방호과장7. 교육청 학무과장
제4조(해촉)
제4조(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 시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일 이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