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 분신청금산출기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 ○/4분기 지원금 신청서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사업명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 ○/4분기 지원금 정산서
□ 집행현황
 (단위: 원)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작성자 :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인)
통영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통영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통영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4.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른 특별ㆍ긴급방범활동 수당5.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6.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5. 10. 17.>][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0. 17.>]제4(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7.>1. 사업계획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3. 방범일지 및 활동 사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25. 10. 17.>][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0. 17.>]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분기별로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0. 17.>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0. 17.>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0. 17.>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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