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조례 공포 2008-05-13 시행 2008-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4.15, 2005.8.10)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ㆍ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개정 1996.4.15, 2003.1.13, 2005.8.10, 2008.5.13)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3)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3)3. 삭제 (1996.2.14)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5.13)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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