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대 상 구 분□ 독거노인 거주 주택 □ 장애인 거주 주택 □ 소년소녀가정 세대 거주 주택 □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 □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대 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 개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 개 ※ 제6조에 규정된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만 신청가능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통 영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지원)

제4조(설치 등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6조(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제6조(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소년소녀가정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시장이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 받으려면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제9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① 시장은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6.)② 제9조제1항 후반부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를 적용한다. (신설 2023.10.6.)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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