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라. 공중이용시설 표지판(예시)

 마. 아파트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명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