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8-30 시행 2019-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지복구면적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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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포장노면발굴착복구기준

포장 노면구 분구 분두 께단 가비고
아 스 팔 트주 요 간 선주 요 간 선기층30센티미터 중간층14센티미터 표층 5센티미터매년초 군수가 산출
아 스 팔 트보 조 간 선보 조 간 선기층20센티미터 중간층14센티미터 표층 5센티미터〃
아 스 팔 트이 면 도 로이 면 도 로기층20센티미터 중간층 7센티미터 표층 5센티미터〃
콘 크 리 트주요간선(차도)주요간선(차도)20센티미터〃
콘 크 리 트보조간선(차도)보조간선(차도)15센티미터〃
콘 크 리 트이면도로(보도)이면도로(보도)10센티미터〃
보 도 보 판유색보판(30×30×6)유색보판(30×30×6)모래깔기 5센티미터 보판손료 30%〃
보 도 보 판무의보판(30×30×6)무의보판(30×30×6)〃〃
보 도 보 판일반보판(30×30×6)일반보판(30×30×6)〃〃
도시고속도로 및 고급 포장도로도시고속도로 및 고급 포장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원인자와협의 군수가산출
기타 도로시설물(도시고속 도로 및 일반도로)기타 도로시설물(도시고속 도로 및 일반도로)방책시설, 표지판, 전기시설,기타 일반시설물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포장노면발굴착복구기준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 복구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굴착한다.
2. 타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 매설물을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완모래로 완토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6.8.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3.4.10., 2016.8.5.>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시는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가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5., 다른조례개정 2018.2.5.>③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④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8.2.5.>⑤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② 포장도로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군수가 시행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단가(되메우기 전압+보조기충+기충+표충)에 따라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③ 군수는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등 환불)

제7조(부담금 등 환불)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삭제 2019.8.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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