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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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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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1서식]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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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활동내용방 법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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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3.4.10>
출 입 증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하 동 군 수

7.7㎝
5.5㎝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하동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하동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⑧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제5조(임원 및 임기 등)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 <개정 2016.3.2.>2. 단원이 하동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지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하동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080-009-3650)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하동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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