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1-11-21 시행 2011-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원신분증

전 면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25행×35자제 호 의 원 신 분 증 성 명 생년월일 상기자는 경상남도 하동군 의회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경상남도 하동군 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진
2.5
2.0
3.0
7.5
4.1
1.5
8.1
2.5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결 재결 재신 분 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 발 급회수여부재 발 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국장담 당계신 분 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 발 급회수여부재 발 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3.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2.3.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21.>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1992.3.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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