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4.]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삭제 2026.4.24.>
제13조(포상제한)
제13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1. 포상 추천일 현재 근무기간(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본조신설 2026.4.24.]
제14조(포상 취소)
제14조(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4.24.]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