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 2017.7.5., 2019.2.19.>1. 산업건설국장2. 주민복지과장3. 건설교통과장4. 삭 제 <2019.2.19.>5. 도시건축과장6.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7.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8. 함안소방서 예방대응과장9.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10.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11. 군내 운수업체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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