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도시브랜드”란 군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디자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8. 1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마스코트: 별표 3 <개정 2026.2.19.>4. 동ㆍ식물: 군화(郡花)-백일홍,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까치5. 로고: 별표 4 <신설 2010.4.2>6. 도시브랜드: 별표 6 <신설 2024. 8. 14.>②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4.2., 2024.8.14.>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여론수렴 절차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4.>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취소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8. 14.>[제목개정 <2024. 8. 14.>]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 8. 14.>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이 후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