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른 함안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함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경우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4.>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 12. 24.>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 12. 24.>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 12. 24.>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 제 <2024. 12. 24.>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4.>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4.>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이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0. 4., 2024. 12. 24.>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지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삭 제 <2024. 12. 24.>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⑤ 삭 제 <2024. 12. 24.>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로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4.>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4.8.>④ 삭 제 <2024. 12. 24.>⑤ 삭 제 <2024. 12. 24.>⑥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법위 내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회에 최소 5일 이상 나누어 사용 할 수 있고 재직기간 구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 사용할 수 없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12.24.>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2.4.8.>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2.4.8.>[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동 <2024.12.24.>]⑦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8.>⑧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⑨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4.8., 2025.10.2.>1.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신설 2025.10. 2.>2.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10. 2.>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신설 2025.10. 2.>4.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신설 2025.10. 2.>⑩ 남성공무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국외여행)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 제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