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9.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센터는 센터장,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③ 상담팀은 팀장(선임상담원) 1명과 팀원 1명으로, 통합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센터장의 직무 등)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7>
제6조(자격과 임용)
제6조(자격과 임용) 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직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2. 직원의 임용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5조의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본조 개정 2020.10.7.]
제8조(직원 등의 복무)
제8조(직원 등의 복무)① 직원의 복무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2.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중 1일의 휴무를 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및 교육)
제9조(보수 및 교육)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준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등의 면직)
제10조(직원 등의 면직)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2.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운영방법 및 예산)
제11조(운영방법 및 예산)①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센터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③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센터의 법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7.>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군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된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제15조(징계) 직원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제16조(경력산정)
제16조(경력산정) 직원의 경력 산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