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교류사업)

제3조(교류사업) 군과 국내·외 향우회 간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향우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개정 2017.12.20>2.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신설 2017.12.20>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0>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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