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3조 관련)

구 분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의정자료 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 원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4. 3. 6.>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2] 함안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년도지 급 금 액
2023년월1,964,540원(연23,574,48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26.>
함안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제4조 관련)

[별표 3] 함안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구분준용
함안군의회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함안군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하여 함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4., 2006.5.4., 2008.11.17., 2017.3.3., 2018.12.31., 2022.1.7., 2022.7.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2.1.7.>②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보조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3.5., 2018.12.31.>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신설 2004.3.5., 2018.12.31.>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4., 2007.12.31., 2008.12.30., 2014.12.9., 2018.12.31., 2022.1.7., 2022.12.26.>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23>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 3.24>② 외국에 여행할 경우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1997.5.28> <개정 2017.3.3>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3. 개정 2023.6.9., 2025.3.28.>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9., 개정 2025.3.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2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5.3.2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 <신설 2025.3.28.>⑥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3.2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24., 2006.5.4., 2017.3.3., 202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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