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구분산정 기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1995.1.5. 이전 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 기일까지 조림 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 여 토지가격의100분의 2.5(다만, 소하천 구역 내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이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를 준용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 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를 준용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3분의 1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항 각 목의 4분의 1 농업용수와 일반댐의 발전용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가. 도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내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 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 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 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 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나.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앞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별표 2]점용료 등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퍼센트
5. 소하천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로로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그 밖의 공용이나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소하천 등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 나.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 만으로 감소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 기준

[별표 3]점용료 조정 산식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 조정 산식

[별표 4]허가 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수수료액
1.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허가, 토지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분의 1
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점용료의 1,000분의 1
3.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허가점용료의 1,000분의 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 공사가 받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허가 수수료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 산정 기준)

제2조(점용료 등 산정 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1. 11. 18.>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등)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등)①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른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그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그 허가처분을 한 때 또는 그 허가처분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 징수,2.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이후 연도분: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③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전문개정 2021. 11. 18.>]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18.>

제8조(허가수수료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의 허가 수수료 납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11. 18.>

제9조(위임)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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