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전부 모음](2022. 1. 27.시행)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접수일시접수일시결 재결 재소 장소 장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결 재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처 리 과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결 재결 재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담 당 자담 당 자결 재결 재담 당담 당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급수전위치급수전위치
급수업종급수업종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
월소요량월소요량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 유 무건물허가 유 무허가번호허 가 연월일허 가 연월일건축주건축주확인자확인자
시공업자 (대표자)시공업자 (대표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번호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번호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번호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함양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1. 시공업자의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설계도서 각1부(시공업자가 함양군이 지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신고·허가·인가서 등 1부.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내에 급수용구(「수도법」제3조제24호의 설비를 신청자가 설치하는 기구들을 말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현황카드
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함양군 면 리 번지함양군 면 리 번지함양군 면 리 번지함양군 면 리 번지함양군 면 리 번지설 계설 계설 계준공결재준공결재소장
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청구자주소착 공착 공착 공준공결재준공결재소장
설 계 결 재담 당담 당성 명성 명성 명준 공준 공준 공준공결재준공결재담당
설 계 결 재담 당담 당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수도전 대 장수도전 대 장수도전 대 장담 당담 당준공결재준공결재담당
설 계 결 재설계자설계자급수업종급수업종급수업종도급자도급자도급자준공결재준공결재준공
설 계 결 재설계자설계자급수업종급수업종급수업종예 약 금 액예 약 금 액예 약 금 액준공결재준공결재준공
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
명 칭명 칭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단가금액금액정산명 칭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정산
공급가액
부가세
도급액
관급액
합 계
수수료수수료표찰대표찰대표찰대표찰대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준 공 검 사 직 성 명
수수료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수수료수수료
수수료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계계계
연결관명연결관명급수관급수관급수관급수관급수관연결관명연결관명급수관급수관급수관급수관급수관
연결관명연결관명관종관종구경구경연장연결관명연결관명관종관종구경연장연장
관종 m/m관종 m/mm/mm/mm관종 m/m관종 m/mm/mmm
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업종및명의변경
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
년월일변경업종변경업종성 명성 명사 유사 유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사 유
함 양 군 수직인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접수일시공 람소 장소 장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접수번호공 람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공 람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변경)담 당 자공 람담 당담 당
주 소주 소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
수용가현황수용가현황수용가번호
수용가현황수용가현황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가구신청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영업용 가구
신청가구신청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가정용 가구
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위 소재지의 주택에 ( )가구가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거주하고 있어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가정용 및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접수증
접수번호적용시기적용시기적용시기적용시기월분부터월분부터월분부터월분부터월분부터
접수일자신청가구신청가구신청가구신청가구영업용 : 가구 가정용 : 가구영업용 : 가구 가정용 : 가구영업용 : 가구 가정용 : 가구영업용 : 가구 가정용 : 가구영업용 : 가구 가정용 : 가구
수용가번호수용가성명수용가성명수용가성명수용가성명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접수일시접수일시공 람공 람소 장소 장
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번호공 람공 람
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처 리 과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공 람공 람
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급수업종 변경신고서담 당 자담 당 자공 람공 람담 당담 당
수용가 주소수용가 주소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사용자 또는 관리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사용자 또는 관리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
급수업종급수업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변경코자 하는 급수업종변경코자 하는 급수업종
변경 사유의 급수현황변경 사유의 급수현황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급수현황 조 사 자 의 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조정부 정 리조정부 정 리조정부 정 리수납체납 정 리수납체납 정 리수납체납 정 리수납체납 정 리검침카드 정 리검침카드 정 리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공 람소 장소 장소 장
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공 람
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처 리 과처 리 과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공 람
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직권 업종변경조서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공 람담 당담 당담 당
수용가 주소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소유자 (남, 여)소유자 (남, 여)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변경사유 급수현황변경사유 급수현황
수용가 주소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소유자 (남, 여)소유자 (남, 여)현업종현업종현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사유 급수현황변경사유 급수현황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급수현황 조사자 의견급수현황 조사자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체납정리체납정리체납정리체납정리체납정리비 고비 고비 고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월 분검침일자지침수사용량검침원성명비 고
년도 12월월 일
년도 1월월 일
2월월 일
3월월 일
4월월 일
5월월 일
6월월 일
7월월 일
8월월 일
9월월 일
10월월 일
11월월 일
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접수일시접수일시결 재소 장
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
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처 리 과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결 재
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담 당 자담 당 자결 재담 당
수 도 전 주 소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경 유
급수업종읍․면 장
전소유자(남, 여)(남, 여)(남, 여)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이동사유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용 수도의 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용수도의 승계자인 신고인은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여)
수도전 대장정리수도전 대장정리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수납(체납)부 정리수납(체납)부 정리수납(체납)부 정리수납(체납)부 정리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접수일시접수일시결 재소 장소 장
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
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처 리 과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결 재
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급수용구 (폐전, 중지, 개전) 신고서담 당 자담 당 자결 재담 당담 당
수 용 가 주 소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경 유
급수업종읍․면장
수용가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유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폐전(중지, 개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함양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도전대장 정리수도전대장 정리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체납 정리체납 정리체납 정리체납 정리체납 정리비 고비 고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신청서접수일시결 재소 장
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신청서접수번호결 재
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신청서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결 재
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수리,시험) 신청서담 당 자결 재담 당
수용가 주소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
업 종
소 유 자 (남, 여)
청구사유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수리, 시험)신청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여)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수리, 시험)신청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여)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수리, 시험)신청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여)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수리, 시험)신청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여)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수리, 시험)신청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여)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수리, 시험)신청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여)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수리, 시험)신청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여) 함양군수 귀하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
접 수경 유최 종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
군민원실함양군접수→공부대조→현지수리 시험→결재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접수일시결 재결 재소 장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접수번호결 재결 재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결 재결 재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담 당 자결 재결 재담 당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수 용 가 현 황수용가 번호
수 용 가 현 황구 경mmmmmm업 종업 종
중수사용 현 황시설 용량중수도설치 연 월 일중수도설치 연 월 일
중수사용 현 황원 수
중수사용 현 황사용 용도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접수일시접수일시공 람소 장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공 람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처 리 과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공 람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담 당 자담 당 자공 람담 당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
신 청 인신 청 인(수용가와의 관계: )(수용가와의 관계: )(수용가와의 관계: )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남, 여)(남, 여)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급수전 주소
감면대상감면대상·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감면대상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대상자)·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 )
감면대상감면대상· 한부모 가족 ( )· 한부모 가족 ( )· 한부모 가족 ( )· 한부모 가족 ( )· 유치원 ( )· 유치원 ( )· 유치원 ( )· 유치원 ( )· 유치원 ( )· 유치원 ( )
감면대상감면대상· 다자녀 가구 ( )· 다자녀 가구 ( )· 다자녀 가구 ( )· 다자녀 가구 ( )· 인터넷 자가검침( )· 인터넷 자가검침( )· 인터넷 자가검침( )· 인터넷 자가검침( )· 인터넷 자가검침( )· 인터넷 자가검침( )
감면대상감면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며, 감면대상자의 이사, 자격 상실 등으로 감면 해제 대상일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해제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관리소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1∼6) ○ 국가유공자 유족증(상이등급 1∼6)○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1∼6) ○ 국가유공자 유족증(상이등급 1∼6)○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1∼6) ○ 국가유공자 유족증(상이등급 1∼6)○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1∼6) ○ 국가유공자 유족증(상이등급 1∼6)○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1∼6) ○ 국가유공자 유족증(상이등급 1∼6)○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1∼6) ○ 국가유공자 유족증(상이등급 1∼6)○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1∼6) ○ 국가유공자 유족증(상이등급 1∼6)○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1∼6) ○ 국가유공자 유족증(상이등급 1∼6)
첨부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첨부서류○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서류○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류○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1. 27.>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접수 및 처리과정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주 소 (개량장소)주 소 (개량장소)
건 축 물 소 유 자건 축 물 소 유 자(남, 여)생년월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사방법공사방법세척·갱생, 교체공사의 범위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공사개요공사개요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양군수 귀하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서류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전용(專用) 및 사설(私設)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서(連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타인의 토지나 건물 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급수용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부지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급수승인)

제3조(급수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2. 송수관이나 주(主)배수관에서는 급수를 승인할 수 없으며, 일반 배수관에서는 급수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원 고갈 및 오염,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2호에 따라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용구 설치 위치)

제4조(급수용구 설치 위치)① 군수는 급수사용자와 협의하여 급수용구를 설치하는 위치를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 준공)

제5조(급수공사 준공)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와 수도전 현황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제6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② 일반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수도 사용료 가구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구 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를 분할(分割)할 수 있다.

제7조(신고사항)

제7조(신고사항)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라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급수사용 업종 변경 신고)

제8조(급수사용 업종 변경 신고)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하되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급수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9조(수도계량기의 점검) 군수는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점검표를 수도사용자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급수용구 명의변경 신고)

제10조(급수용구 명의변경 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명의변경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제11조(폐전)

제11조(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다른 업종과 가정용 분할부과)

제12조(다른 업종과 가정용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13조(사용수량의 계량)

제13조(사용수량의 계량)①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계량한다.1. 수도계량기 이상(異狀)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등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일일급수량 중 최대 급수량을 일일사용수량으로 한다.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등에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이전 3개월 일일평균 사용수량으로 한다.②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월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계량한다. 이 경우 합산한 결과 1세제곱미터 미만인 양은 1세제곱미터로 본다.1. 가족 수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5명까지를 기준 수량 10세제곱미터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월 2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2. 수요건물 바닥면적 평방미터 당 0.04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3. 수세식 화장실 1개소 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신청)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신청)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15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군수는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사용자에게 발부한다.②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이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나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달 고지서와 함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3조에 따른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조정 징수한다.

제16조(운반급수의 요금산정)

제16조(운반급수의 요금산정) 조례 제36조에 따른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산출하여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

제17조(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시설의 경우 그 감면대상인 업종과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용 : 중수도 사용량의 65퍼센트 감경2. 업무용 : 중수도 사용량의 50퍼센트 감경3. 영업용 : 중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 감경4. 욕탕 1종 : 중수도 사용량의 20퍼센트 감경5. 욕탕 2종 : 중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감경②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제18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공사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별 주택의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세대당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60㎡ 초과 ~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4. 공용급수관 지원 시 공동주택의 세대별 면적이 모두 같을 경우 : 세대당 지원금 = 총 공사비 × 제1호에서 3호까지 비율 중 해당 비율 ÷ 세대수)5. 공용급수관 지원 시 공동주택의 세대별 면적이 다양한 경우 : 세대당 지원금 = 총 공사비 × 제1호에서 3호까지 지원 비율 중 낮은 비율 ÷ 세대수)④ 공사비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대 지원 금액과 기준 면적에 따른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1. 공용급수관 : 세대당 50만원 이내2. 세대급수관 : 150만원 이내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⑥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의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⑦ 군수는 공사비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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