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별표

[별표 1]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耐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耐腐蝕性)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을 갖추지 않은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 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의 구조는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 류 등 식품 취급 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 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데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수 탱크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작업장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 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사. 검사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고 내수성 및 내부식성(耐腐蝕性)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 기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 기준
1.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에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장은 쥐ㆍ바퀴 등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플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데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수 탱크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에 두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악취ㆍ유해 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ㆍ세척 시설ㆍ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소독기,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 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시설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데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수 탱크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기준

[별표 4]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기준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허가 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대지 면적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2. 옥외시설은 퍼걸러(pergola), 덱, 테라스 등에 의자, 식탁,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외벽(바람막이 등)설치는 금지되고, 차양시설은 접이식에 한정하여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옥외시설 등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서의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 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별표 4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