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7 시행 2024-04-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년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 근거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사업 기간, 사업 장소,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년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첨부 서류
 1. 지출결의서 및 관련 영수증
 2. 방범일지 
 3.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지 출 결 의 서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지출일0000.00.00.
지출금액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 . .( 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 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 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순찰일시순찰 인원성명성별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방범순찰 등 활동 사진

일시 :일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함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군수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을 완료한 날2. 지원이 중단된 날3. 회계연도가 끝난 날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5.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자율방범대나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소속 대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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