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ㄱ. 규 격 : 2,000mm × 450mm × 180m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지정우드문양), 테두리(C32,M67,Y63,K78) 적색(C10,M100,Y100,) 글자(C10,K90) 그림(C75,Y75,)(M35,Y85) ㄹ. 재질 및 설치방법 · 그림판 : 10T 아크릴 문자 스카시 · 표지판 : 10T 포맥스 위 녹방지 도장 위 지정우드문양 (내용문구포함) 부착방지시트 · 지주대 : 1.6T GL ST L절곡 위 녹방지 도장 위 부착방지도료
ㄱ. 규 격 : 600mm × 400mm ㄴ. 글 씨 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K15), 그림(C100), (C75,Y75), (M35,Y85), 테두리(K50), 적색(C10,M100,Y100) 글씨(C10,K90), (C50,M100) ㄹ. 재 질 : 10T 포맥스 위 유포실사(UV코팅)부착 ㅁ.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단, 가로 : 세로 비율 유지)
ㄱ. 규 격 : 600mm × 400m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단, 가로 : 세로 비율 유지)]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K15), 테두리(K50), 글씨(C10,K90), 적색(C10, M100,Y100) ㄹ.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양면 또는 단면출력부착, 스티커형
ㄱ. 규 격 : 600mm × 400m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단, 가로 : 세로 비율 유지)]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K15), 테두리(K50), 글씨(C10,K90), 적색(C10, M100,Y100) ㄹ.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양면 또는 단면출력부착, 스티커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3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3조 관련)
1. 안내 표지판 (예시)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다.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라. 가스충전소·주유소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대상

연번위 반 연월일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내용과태료 부과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
연번위 반 연월일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위반내용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
과태료 부과대장(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개정 2015.09.23., 2018.12.31.>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시설전체부지5.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3.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4.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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