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별표 1]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5조 관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 전통시장 등 구역 내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시간에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오수를 그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데 필요한 조리․세척시설과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플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씻기 쉽거나 위생적인 재질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로만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식품 및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그날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옥외 영업장의 시설기준
 가. 옥외 영업장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에서 본 영업장의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한다)
 나. 옥외 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고지의 지상에만 가능하다. 단 지상 2층 이상의 장소(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구조진단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옥외시설에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데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옥외 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은 소독 및 세척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상기 규정된 시설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바.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소음․냄새 등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

[별표 2]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원재료
 ○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냉장식품은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 등을 사용해
 보관하여야 하고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리식품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 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해산물 등 살아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한다.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3. 음용수
 ○ 물은 반드시 수돗물 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한 번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1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한다.
4. 기구용기
 ○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 해산물 등의 전처리용 조리 기구(칼, 도마 등)와 식품 조리용 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손 상처 또는 감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조리를 하지 않는다.
6. 가격 표시 등
 ○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 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손님을 꾀어 들이는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주변 환경관리
 ○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 식품 판매대의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8. 옥외 영업자의 책무
 ○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한다.
 ○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 영업을 취소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
「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합천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 천 군 수 귀하합 천 군 수 귀하합 천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영업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법인, 개인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합천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3조제2호 가목, 다목은 제외한다.4 기타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에 의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2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